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중인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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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를 의결하고도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해 “수사·국정조사를 통해서든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농성 중인 유가족을 찾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를 의결하고도 이를 속였다는 사실이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분명한 이유 없이 이태원 감사 의결을 한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를 오히려 감사 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감사원 사무처 관계자와 사무총장, 감사원장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사실을 밝힐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감사위원회의의 지난 1월12일 회의록을 인용해 당시 감사위원들이 이태원 참사 감사 실시 의견을 모았음에도 감사원은 지난 2월 ‘연간 감사계획’ 발표 때 “구체적인 감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29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감사원의 이태원 참사 감사 문제와 관련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 이태원 참사 유가족 단식 농성장을 방문해 “30일에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협력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 지정하면 이번 (21대) 국회의원 임기 끝나기 전까지는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 행사에도 참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의원들은 29일 오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지정동의안이 제출되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며, 최장 330일 뒤에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감사원은 이날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보도참고자료 중 ‘감사의 필요성이 논의됐다’는 부분은 삭제하고 ‘이태원 참사 감사는 업무계획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부분만 언급하여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논의 사실 자체를 숨긴 것처럼 보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그 신뢰도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는 바,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민·형사상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숨긴 것은 감사원인데 그 책임은 언론이 지라는 말이냐”며 “언론 브리핑 이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감사계획은 전무’하다는 보도에도 아무 말 없었던 감사원이 거짓브리핑 보도에는 성을 내고 있으니 정말 뻔뻔하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통해 감사원의 거짓 브리핑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 [단독]감사원 “이태원 참사 감사계획 없다” 거짓 언론브리핑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6280600011
☞ [단독]“이태원 감사계획 반영됐나” 감사위원 질의에 감사원 사무처 “예, 그렇습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6280600021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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