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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시위와 파업

대법 “매출 안 줄었다면, 불법파업 손해배상액서 제외”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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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금속노조가 기자회견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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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으로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있었더라도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고정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를 조합원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차가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건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15일에도 대법원은 현대차 관련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비슷한 판단을 내놨다. 현대차는 “2013년 7월 비정규직지회의 울산 3공장 점거로 조업이 63분간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심은 조합원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약 2300만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쟁의행위가 끝난 뒤 추가 생산으로 부족한 생산량이 만회됐다면,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묻기 어렵다”며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냈다. 특히 자동차와 같이 예약 판매 방식으로 판매되거나, 현대차처럼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면 생산이 다소 지연돼도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이는 기존 판례와 차이가 있다. 당초 법원은 “생산 감소가 매출 감소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을 전제로 손해액을 계산하면서, 손해액에 기업이 지불한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포함했다. 적자 제품이거나 불황 또는 제품의 결함 등으로 판매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가 매출이익을 통해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으나 파업으로 그렇게 하지 못 했다는 논리다.

이 사건은 당초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 조합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유사 쟁점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가 다시 소부로 내려왔다. 이후 고정비용과 관련한 손해배상액 인정에 대해 대법원이 위와 같은 법리를 내놨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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