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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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해충돌 대리'를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징계를 청구한 변호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상임이사회는 공수처가 A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징계 개시건을 지난 26일 기각했다. 변협은 공수처의 청구한 내용이 A변호사를 징계할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공수처는 경찰 간부의 억대 뇌물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A변호사가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공수처는 자신의 배임과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대우산업개발 이모 회장이 경무관에게 3억원의 금품을 약속하고 실제 1억여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A변호사는 이 회장의 변호인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A변호사는 지난 3월 수사검사실로 전화해 자신이 조사가 예정된 사건관계인 B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면서 조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B씨는 이 회장이 지난해 상반기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억대 금품의 세탁을 주도한 인물이다.
공수처는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자금 세탁에 개입한 B씨의 이해가 상반되는데도 두 사람을 동시에 변론하는 행위, 이와 관련한 증거인멸이나 진술조작 시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A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었다.
한편 공수처 측은 이날 변협으로부터 결정서를 받는대로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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