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후원금 받은 적 없고,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 관행 중단시키겠다'
김재연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5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사항을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표한 행위는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바가 전혀 없고, 경찰이 이를 뒷받침할 합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분노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피의사실 공표죄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엄청난 권한을 따로 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서라도 불법적인 피의사실공표 관행을 중단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는 대한민국이고, 법률상 대표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 위원장을 지난달 입건했다.
아주경제=(의정부)임봉재 기자 bansug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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