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 구속 기소된 피고인 6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석방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 원과 주거지 제한이다.
이들은 보석 조건을 이행하는 대로 이르면 이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검찰은 이들을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18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1심 구속기한(6개월)은 10여일 뒤 만료된다.
이 전 서장은 자신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역시 받는다.
앞서 지난달 7일 업무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기 인용돼 석방됐다.
지난 달 21일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보석으로 풀려났다.
송지욱 기자(jiuks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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