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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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서울 용산경찰서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실장이 6일 보석되면서 이태원 참사 관련 구속 기소된 피고인 6명이 모두 불구속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석방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과 주거지 제한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이 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2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 1월1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관련 피고인 6명 모두 전원이 석방됐다.
지난달 7일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보석으로 석방됐고 지난달 21일엔 이태원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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