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고, 증거를 없애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조건으로 이들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이태원 참사로 구속됐던 6명 모두가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전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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