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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대구,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피해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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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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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스토킹 피해자를 돕기 위한 방안을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강화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면서다.

이 법률에 따라 스토킹 발생단계부터 주거·의료·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진다. 대구시는 1366 대구센터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대구시는 지역 내 여성폭력 보호시설 10곳과 상담소 등 15곳을 활용해 스토킹 피해자 발생 시 즉각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여성폭력 보호지원 시설 5곳은 스토킹 전담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시설로 지정했다.

여성폭력 보호지원 시설들은 여성가족부가 7월부터 시범 시행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앞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과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음악과 미술 등을 활용한 치료, 심신회복 캠프 등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각각 여성폭력상담소 및 관련 시설, 경찰, 유관기관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가졌다.

한편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오는 11월까지 데이트폭력 등 늘어나는 여성안전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해 관련 내용에 대한 대시민 교육을 벌인다. 2021년 전국 최초로 조성한 여성안전테마공간 SISO(Safe Inside Safe Outside)에서 교육이 이뤄진다.

이곳에서는 불법 촬영범죄를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온라인 그루밍 등 여성안전 범죄를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다. 안전 체험 이외에도 통계로 보는 안전, 안전 지도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송기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피해자 맞춤형 지원으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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