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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신자료 무단 조회, 제도개선 권고"…공수처·검찰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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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수처·검찰, 법 개정 이후에 매뉴얼과 지침 개정" 회신

뉴스1

31일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2.7.3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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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 과정에서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은 관련 법 개정 이후에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해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됐다.

앞서 2021년 2월을 전후해 검찰 등 수사기관이 통지 및 영장 없이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해 6~8월 언론사 기자와 가족, 민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같은 수사기관의 행태로 인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비밀 보장을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게 통신자료 요청 시 법원 허가를 받고 이용자 통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에도 법 개정 전이라도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매뉴얼 및 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인권위의 이같은 권고에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통지 의무 관련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료 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분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경찰청은 법 개정 전이라도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통신자료를 요청하겠다고 회신했다. 다만 관련 매뉴얼 제·개정은 법 개정 이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해당 법률 조항의 개정 이후에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 등의 제·개정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과기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권고를 일부 수용한 반면 공수처장과 검찰청장은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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