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한국타이어 계열사 임원 "조현범에 무담보 대여 어렵다고 보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현범 퇴정' 놓고 검찰 vs 변호인 공방도

더팩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2일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4차 공판을 열고 첫 증인 신문 기일을 진행했다./이동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의 지시로 현대자동차 1차협력사 리한에 50억 원 대여를 검토했지만 무담보로는 어렵다고 보고했다는 계열사 임원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2일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의 4차 공판을 열고 첫 증인 신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 경영관리담당 임원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2002년 한국타이어에 입사 2021년부터 MKT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MKT 자금 50억 원을 조 회장 '지인 회사'인 리한에 빌려준 경위를 물었다. 박씨는 조 회장의 지시로 대여 검토 요청을 받은 후 '무담보'로 대출해주기 어렵다고 보고했다고 답했다. 조 회장은 영업상황이 좋지 않던 리한에 사적 친분으로 담보 없이 50억 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당시 사업전략팀 상무 윤모 씨에게 '회장님 지시로 리한에 50억원 대여하는 걸 검토해야 하니 자금 여유가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MKT 대표이사 문모 씨에게 보고할 때 '리한의 기존 대여금 20억 원도 회수되지 않았고 담보도 없어 대출해주기 힘들 것 같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내부 검토 후 리한의 영업상황이 어려웠던 점도 함께 보고했다"고도 덧붙였다. 이후 조 회장에게 리한 대여가 결정됐다는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보고 후 조 회장의 추가 지시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박씨는 "윤 상무가 다시 연락해와 '회장님에게 대여가 어렵다고 보고했는데 대여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다시 검토를 지시했다'며 리한의 화성공장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언급했다"며 "(화성공장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부동산 가치가 200억 원 정도 돼 이 정도면 대여가 가능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화성공장의 우선매수권에 대해 별다른 '법리적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공장이 200억 가치가 있으니까 우선매수권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대여금을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50억원 정도는 회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물적·인적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이유를 캐물었다. 박씨가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검찰은 "관여의 문제가 아니고 MKT는 채권자로서 돈을 빌려주는 입장인데 그 정도 요청도 하지 않은 건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 회장 측은 화성공장 우선매수권 특약이 전형적인 물적 담보는 아니지만 담보의 기능을 가진다는 입장이다.

더팩트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의 지시로 현대자동차 1차협력사 리한에 50억 원 대여를 검토했지만 무담보로는 어렵다고 보고했다는 계열사 임원의 증언이 나왔다. /더팩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 회장 측은 대여 당시 리한의 재무상태가 흑자로 돌아섰고 채무변제능력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2018년과 2019년도에 리한의 영업이익은 플러스(+) 였고, 2022년도에도 53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흑자였다"고 말했다.

조 회장 뿐 아니라 다수의 기업들도 리한의 변제능력을 신뢰해 돈을 빌려줬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다수의 현대차 1차 협력사들도 리한에게 수십 억을 빌려줬다"고 말했다. 조 회장 측은 지난 기일에도 "이들이 리한에게 돈을 못받을 걸 알면서도 큰 금액을 대여해 줬겠나"라고 밝힌 바 있다.

증인 신문 때 '피고인 퇴정'을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출석하는 증인들이 한국타이어 측 계열회사에 근무하는 만큼 피고인(조현범)의 면전에서 직접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피고인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증인들이 생각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모두 퇴정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고 의견을 냈다.

이에 조 회장의 변호인은 "다수의 대기업 형사사건을 경험했지만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증인신문 때) 퇴정한 전례는 대한민국 역사상 없는 걸로 안다"며 "피고인들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증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뭔지 의문이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인 본인이 진술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19일 열린다.

rocker@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