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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14일부터 6주간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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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14일부터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1회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시·도경찰청도 주 2회 이상 관할지역 단속에 나선다.
아시아경제

25일 밤 서울 서초 IC 부산방면 진입로에서 경찰이 비접촉 음주감지기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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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35명이었고 그중 7명(20%)이 금요일에 사고를 당했다.

스쿨존과 유흥식당가, 번화가, 고속도로 톨게이트(TG)·진출입로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불시에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며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방조 행위로 처벌되고, 음주운전 차량은 압수·몰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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