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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110일만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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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9,860원으로 결정된 2024년도 최저임금 투표 전광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3.7.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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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 으로 결정됐다. 올해(9620원)보다 240원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액을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전날(18일) 오후 제14차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만580원(10.0%·이하 인상률), 9805원(1.9%)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노사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820(2.1%)~1만150원(5.5%)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정하고 자정을 넘겨 회의 차수를 변경해 15차 회의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타협을 보지 못했다.

결국 노사는 19일 오전 5시 50분 경 노동계 제시안 1만 원과 경영계 제시안 9860원을 놓고 표결에 붙였다. 원래 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9명 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올해는 근로자위원 1명 공석으로 총 26명이었다.

이날 최종 투표에서는 경영계 안에 17표, 노동계 안에 8표, 무효표 1표가 나왔다.

올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210원(26.9% 인상), 9620원(동결)을 제시했다. 2590원이라는 큰 격차에서 시작해 막판에 180원까지 차이를 좁혔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심의를 요청한 지 110일 만에 결정됐다. 2016년 심의 때(108일)를 넘어선 역대 최장 기간 심의였다.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내달 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 고시하게 된다.

세종=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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