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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1만원 못넘었다...내년 9860원, 월급으로는 20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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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간 110일 걸려 역대 최장
노사 요구안 중 사용자안 표결
양대노총 이견에 인상폭 줄어


매일경제

19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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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다. 1만원까지 140원 남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이 시급 1만1832원에 달해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19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권고안을 9860원으로 표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5% 오른 수치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160원 올랐다.

올해 공익위원들은 ‘노사합의’를 목표로 노사간 격차를 최대한으로 좁히는 데에 역점을 뒀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수정안 격차가 775원(8차)에서 좁혀지지 않으면서 하한 9820원(전년 대비 2.1% 인상), 상한 1만150원(전년 대비 5.5% 인상)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면서 노사 합의를 유도했다. 지난 1~4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률 2.1%를 하한 기준으로, 한국은행·KDI·기획재정부 등 3개 기관의 평균 물가상승률(3.4%)에 생계비 개선분(2.1%)를 더한 5.5%를 상한 기준으로 삼았다.

노사는 두 차례 수정 요구안을 발표하며 격차를 180원(1만20원-9840원)까지 좁혔다. 그러나 논의가 또 다시 교착 상태에 이르면서 공익위원 측은 9920원을 권고안으로 제시하고 표결을 시도했다. 권고안은 근로자대표측 수정안 마지노선을 1만원으로 설정한 중간값이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구성원 중 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이 권고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며 11차 수정 요구안(1만원-9860원)을 추가로 제출받았다.

최저임금위는 이후 사용자위원 안(9860원)과 근로자위원 안(1만원)을 두고 표결을 진행했다. 결과는 9860원 17표, 1만원 8표, 기권 1표로 집계됐다. 한국노총 추천위원 4명은 9920원에 찬성한 점을 감안한다면 양대노총 간 이견으로 오히려 최저임금 권고안이 내려간 결과를 거둔 셈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은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 요청 이후 110일이나 걸리면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장기 심의’가 됐다. 최저임금 심의가 가장 늘어진 때는 2016년으로 당시 심의기간은 108일이었다. 최저임금 전원회의도 15차례(15차수)나 열려 2018년과 함께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최다 횟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고도화 방안은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실효성 논란을 샀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오는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고시가 이뤄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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