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 1월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G 28GHz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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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신규 통신 사업자에게 5G 주파수 28㎓ 대역 800㎒ 폭과 앵커 주파수 700㎒ 대역 20㎒ 폭을 할당하겠다고 공고했다.
이번에 할당 공고된 주파수 대역은 향후 3년간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 공급한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6G 상용화 일정 등을 고려해 할당일로부터 5년으로 결정했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를 원칙으로 한다. 사업자 1곳이 단독 입찰하는 경우 심사를 통한 정부의 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한다.
전국 단위와 권역 단위 할당 신청이 동시에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전국 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한다. 전국 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 단위 할당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대폭 낮췄다. 경매시 전국 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다. 2018년 통신 3사가 주파수 경매에서 할당받은 2072억원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권역 단위는 권역별 인구·면적 등 요소를 반영해 각각 달리 산정됐다. 수도권은 337억원, 강원권은 43억원, 충청권은 79억원, 대경권 81억원, 호남권 79억원, 동남권 105억원, 제주권 18억원이다.
5G 28㎓ 망 구축 의무는 할당일로부터 3년 차까지 전국 단위 기준 기지국 6000대를 세우는 것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통신 3사에 할당할 때 제시한 기지국 구축 조건인 1만5000대의 40%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한 달간 주파수 할당을 신청받을 계획이다. 망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할당이 취소된 통신 3사의 참여는 제한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할당 공고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해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8㎓ 대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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