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0일 국가하천 본류 제방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를 방문해 수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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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2021년 1월 확정된 해당 결정을 두고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라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환경부는 또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라면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념적으로 지속된 4대강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안전을 최우선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른 시일에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뒷받침할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훈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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