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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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지난 2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다만 피청구인 이 장관과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이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대응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위반이 있었다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를 살펴본 뒤 선고를 내리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익일인 9일 헌재에 사건을 접수했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준비 기일과 네 차례 공개 변론을 통해 국회와 이 장관 측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달 27일 열린 최후 변론에서 양측은 탄핵의 타당성을 두고 맞섰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할 국가의 책임을 그리고 책임을 다했는지 국가 기관에 묻는 탄핵 심판"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고 손상된 헌법질서가 회복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청구인 측 주장과 같이 일방 추상적 규정에 근거해 탄핵을 인정하게 되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고 결국 탄핵제도가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 변질된다"며 "도의적, 정치적 비판을 떠나 재난 주무장관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참사에 있어서 중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탄핵소추안에 동의하면 이 장관을 즉시 파면 결정한다. 파면이 결정되면 이 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심판으로 직위를 잃는 국무위원이 되며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자격을 잃는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즉시 장관직에 복귀한다. 이 장관은 기각 시 곧바로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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