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5일 나올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다.
이날 결정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나오는 판단이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는 167일 만이다.
소추위원 측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 장관 모두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고, 탄핵소추안은 이튿날 헌재에 접수됐다.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헌재는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쟁점은 참사 전후로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로 추려졌다.
헌재는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도 직접 진술했다.
이날 오후 선고 결과가 발표된 뒤 그에 따른 파장도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것이기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타격이 될 전망이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고, 민주당 등 야권은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