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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이슈 이태원 참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태원 참사’ 탄핵심판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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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5일 나올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다.

이날 결정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나오는 판단이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는 167일 만이다.

소추위원 측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 장관 모두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고, 탄핵소추안은 이튿날 헌재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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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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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쟁점은 참사 전후로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로 추려졌다.

헌재는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도 직접 진술했다.

이날 오후 선고 결과가 발표된 뒤 그에 따른 파장도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것이기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타격이 될 전망이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고, 민주당 등 야권은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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