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작년 10월 벌어진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이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장관(국무위원) 탄핵을 소추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9명 모두 탄핵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장관과 같은 고위 공직자를 파면하는 데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탄핵 결정이 필요하다.
헌재는 이 장관이 핼러윈 참사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 대응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판단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며, 이 장관의 법 위반과 직무 태만으로 사고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미리 안전 관리 계획을 점검하지 않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제때 설치·운영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관리법 및 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참사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으로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핼러윈 참사에 대해 “매뉴얼·교육 부재 등 총체적 결과”라며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범적 측면에서 책임을 이 장관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참사 당일 행안부 비서관으로부터 사건을 보고 받은 직후 실무자에게 상황 판단회의를 지시하고, 수습 방침을 세우는 등 일정한 초동 대응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 장관이 필요한 지시를 했으며,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핼러윈 참사 관련 이상민 장관 발언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고 봤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역시 이 장관에 대해 ‘재난안전법상 다중 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직무상 위법이 없는데 정치적으로 무리한 탄핵을 시도한 것이 입증됐다”는 말이 나왔다.
헌재의 이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왔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결정(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91일)에 소요된 기간보다 길었다. 직무 정지 상태이던 이 장관은 탄핵 기각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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