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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차 빼달라고 해서"…고위공직자 음주운전, 시민 신고로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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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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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고위공직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는 이날 오전 3시쯤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한 거리에서 "술 취한 남성이 차를 운전하려고 한다"는 시민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동이 걸린 차에 타고 있던 A씨(50대)를 붙잡아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신원확인 절차에서 핵심 정부부처 소속 고위공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누가 차를 빼달라고 해 조금 운전한 게 전부"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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