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식사 중 차 빼달라 해 조금 움직여”… 30㎝ 음주운전한 공무원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식당 앞에 주차된 차를 만취 상태에서 30cm 움직인 혐의를 받는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차를 빼달라고 해 조금 움직인 게 전부”라고 진술했다.

A씨는 정부 부처 2급 고위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