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전과 4범 차량 압수 법원에서 제동..."일반적이지 않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 운전자의 차량 압수에 나선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차량 압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하는 일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기각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4범에 면허 취소 상태인 A 씨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우려가 큰 만큼 지침에 따라 차량 압수를 시도했던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이번 달부터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3차례 이상 상습 음주운전을 한 경우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퀴즈 이벤트] 매주 550명에게 커피 쿠폰을 드려요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