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스쿨미투' 교사 편지받은 허은아 "전교조, 교권 말할 자격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권 이야기 쏟아지지만, 상흔은 그대로…교사 억압 면밀히 살펴볼 것"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27일 부당한 '스쿨 미투'로 직위에서 해제됐다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주장한 한 교사의 편지를 소개하면서 "일선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스쿨 미투는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학생들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뜻한다.

연합뉴스

허은아 의원이 받은 교사의 편지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허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 D여고에 재직했던 교사가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지난 5년의 기록이 담긴 편지를 줬다"며 "이 선생님은 2018년 7월 학생 설문조사를 통해 느닷없이 스쿨 미투의 대상이 됐고, 소명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분리 조치와 직위 해제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교사가 대법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급여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며 "문제는 학생들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교사가 범죄자처럼 취급받을 때 교육 당국 누구 하나 나선 이가 없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징계하기 바빴고, 광주 교육 당국은 철저히 외면했고, 전교조 조합원이었지만 지역 전교조 지부에 찾아간 선생님이 들은 말은 '가만히 있어라'가 전부였다"며 "최근 확정판결이 난 급여 반환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허 의원은 또 "교권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을 범죄자로 내몰았던 현실은 깊은 상흔을 낸 채 그대로 남아있다"며 "한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시작된 사회적 논의이지만 단지 조례 하나 개정하는 것으로 남은 자의 몫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법, 학교폭력법을 개정하더라도 어떻게 바꾸냐가 핵심"이라며 "성 비위와 학폭이라는 대표적인 두 사안이 어떤 방식으로 교사를 억압하고 있는지, 제도만 바꾸면 다 해결되는 일인지, 면밀히 따지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p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