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김 의원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등의 막말을 쏟아내 유족과 정의당으로부터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비슷한 시기 화물연대와 관련해서도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고 SNS에 남겨 화물연대 경남본부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 고발당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3월 김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은 법률 요건이 엄격해 혐의 적용이 어렵다며 모욕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할 수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올해 초 이태원 참사 막말과 관련해 창원시의회로부터 '의회 출석정지 30일'과, 국민의힘 경남도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송지욱 기자(jiuks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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