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2일 해운대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 2명이 숨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국과수에 사고 차 감정을 의뢰해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운전자가 제동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속페달을 100% 밟아 행인들을 덮치기 전 가로등을 충격했을 때 속도는 시속 121km였다.
블랙박스와 CCTV 분석에서는 1차 사고 이전 가해 차가 제동할 때 제동 등은 정상 점등했으나, 급가속 시점부터 1차 충격까지 제동 등은 들어오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운전자에게서 음주나 마약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12일 법원은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분석 결과를 종합했을 때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로 판단된다"며, "이번 주 안에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nav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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