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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10대가 첫 공판에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행 당시 심실상실 상태였다는 주장도 펼쳤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한 건물 1층에서 건물을 나서려던 배 의원의 머리를 돌로 10여 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엿새 전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제출한 A군 측은 이날 재판에서 “방청객이 있으면 심리적 압박으로 제대로 진술할 수 없다”며 취지를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밝히며 “폭력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A군이 정신병력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재범할 가능성 등을 들어 치료감호 청구 배경도 설명했다.
A군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감정 결과와 과거부터의 치료 기록 등을 토대로 A군이 범행 당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 였다고 주장했다.
또 국립정신건강센터 응급 입원 뒤 퇴원해 부모 아래에서 꾸준히 약물치료를 하고 주치의와도 라포를 형성했다며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피해자인 배 의원 측 변호인이 합의 의사가 없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히자 A군 측은 “피해자 본인의 의사는 듣지 못했다”며 법원에 직접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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