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법원 명령 어기고 전 여친 살해 스토킹범, 보복 혐의 부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28일 오전 30대 피의자 검찰로 구속 송치
“보복할 생각으로 범행 했느냐”는 쥐재진 질문에
고개 가로 저어...법원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범행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까지 흉기로 찌른 30대 스토킹범 A씨가 보복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검찰 송치 과정에서 ‘보복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까’라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A씨는 검찰 송치 당일인 28일 오전 8시 55분께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살인, 스토킹 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A씨는 경찰 호송차에 타기 전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접금금지 명령을 어기고 왜 찾아갔습니까?’ ‘계획된 범행이었습니까?’ ‘숨진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라는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복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까?’라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54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을 다쳤다.

A씨는 지난달 10일 “B씨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내용의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인천지법에서 받고도 범행했다.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하루 전 이 같은 범행이 벌어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했다.

지난 18일부터 스토킹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고용주는 처벌받는다.

매일경제

지난 17일 오전 인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던 옛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