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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재판 와중에 또 음주운전…경찰,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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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4차례 음주운전 적발

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경향신문

음주운전 단속.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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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재판받던 50대가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하다가 차량을 압수당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해당 포터 차량을 압수했다.

올해 경남에서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사례는 양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53분쯤 거제 옥포대첩로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미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를 받았으며, 현재 재판 중인 건도 1건 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만취 상태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만큼 차량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는 음주운전 사고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중상해 사고를 낸 때,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를 종합해 적용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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