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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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법무부는 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법조계 등에서는 지난 신년 특사에서 배제된 경제인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특사 대상자로 거론된다. 이들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최서원(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이들과 함께 실형이 확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1년 8월 가석방됐다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바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도 특사 대상자로 꾸준히 거론됐다. 정치권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사면·복권대상자로 거론된다.
사면심사위는 심사를 통해 특별사면과 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최종 사면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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