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마지막 열쇠 유병언 차남 유혁기씨 국내 강제 송환 당시 모습. /사진=머니S |
25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1)씨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지난 8일 오후 유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인천지검은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지난 4일 유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고, 법원은 다음날인 지난 5일 유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유씨는 검찰의 체포 영장 집행이 부적절했다며 지난 7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유씨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게 됐다.
유씨는 부친인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을 계열사에 고액에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계열사 자금 250억원가량을 개인 계좌와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유씨의 범죄 혐의 액수를 559억원으로 특정했다가 공범들의 재판 판결문을 토대로 횡령 금액을 다시 산정해 구속영장의 혐의 액수를 250억원으로 명시했다.
유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미국과 프랑스 등 해외로 도피한 4명 중 국내로 송환된 마지막 범죄인이다. 2014년 미국으로 도피했던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 김혜경·김필배씨가 같은 해 국내로 송환됐고 2017년엔 유병언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프랑스에서 송환됐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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