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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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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광복절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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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재출마 여부 주목

최지성·장충기·안종범 제외

윤석열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당초 예상과 달리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태 관련자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보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세계일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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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직을 잃었다. 김 전 구청장이 사면을 받으면서 10월에 있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재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은 거부권으로, 대법원 판결은 사면권으로 뚫고 나가는 윤 대통령의 무법 폭주”라며 “복권까지 된다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시키겠다는 정권의 오만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지난해 3월 가석방됐으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때문에 특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수석 등 국정 농단 사태의 다른 관련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재계 총수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사면심사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영·조병욱·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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