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재출마 여부 주목
최지성·장충기·안종범 제외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보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직을 잃었다. 김 전 구청장이 사면을 받으면서 10월에 있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재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은 거부권으로, 대법원 판결은 사면권으로 뚫고 나가는 윤 대통령의 무법 폭주”라며 “복권까지 된다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시키겠다는 정권의 오만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지난해 3월 가석방됐으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때문에 특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수석 등 국정 농단 사태의 다른 관련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재계 총수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사면심사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영·조병욱·김현우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