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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교육차관 ‘왕의 DNA’ 사무관 갑질 의혹 사과…“철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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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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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왕의 DNA’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일 “모든 선생님들께 죄송하다. 독립적 감사 부서에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사과했다.

이날 장 차관은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보호 강화 방안’ 시안 발표 공청회에서 “최근 보도를 통해 밝혀진 교육부 직원의 담임 선생님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책임이 크다.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속 직원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에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투명하게 설명하고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무관 A씨 대상 감사에 대해 “당초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정리하기로 했지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지만 관련자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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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교육부 공무원 A씨가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상대로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까지 이어진 사안이 논란이 됐다. 편지는 해당 공무원이 B 교사 후임으로 온 C 교사에게 보낸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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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19∼21일께 초등학교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국민신문고로 진상 조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교장을 면담하면서 담임교사 교체도 요구했다. 결국 10월 19일 담임 교사가 C씨로 교체됐다. B씨는 경찰서의 수사 개시 통보 이후인 지난해 11월 9일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또 담임 교체 6일 만인 10월 25일 후임으로 부임한 C씨에게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 9가지 솔루션이 담긴 편지를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메일에는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때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문서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B씨는 올해 2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복직했다. 이후 5월 검찰에서도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학교는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했다.



교육부 “화해 노력 있었는지 확인할 것”



교육부 관계자는 “전 담임 교사, 바뀐 담임 교사 등 직접적인 당사자는 물론 관리자분들과 화해 조정을 했던 노력이 있었는지 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3일 교육부 기자단을 통해 배포한 사과문에서 자녀가 경계성 지능을 갖고 있고 일명 ‘왕의 DNA’ 편지는 치료기관의 자료 일부라고 해명했다. A씨는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과정에서 “저의 직장과 제가 (당시)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A씨가 자녀가 경계선 지능을 갖고 있다거나 ADHD가 있다는 것을 학교에 명확히 밝힌 적은 없지만 학교에서는 아이의 행동이 일반학생과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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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참가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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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두 차례 ‘갑질 ’제보 접수



교육부는 A씨와 관련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 제보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과 같은 달 21일 제3자로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가 당시 담임인 C씨에게 공직자 통합 메일을 활용해 갑질과 특별 대우 등 부당 요구를 했다고 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달 1일 국무조정실을 통해서도 A씨가 전 담임인 B씨에 대해 갑질과 명예훼손을 했다는 내용이 신고돼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제보 접수 후 조사를 통해 A씨에게 구두 경고 조치했다. 이달 제보 접수 후 조사반을 꾸리던 가운데 문제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제보 접수 후 감사 때는) 세종시청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했던 상태였고 이후 7월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결과 세종시청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B씨의 행위가 ‘아동학대 아님’으로 재결돼 판단이 달라졌다”며 “재결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A씨가 사과문에서 교육부 공무원임을 밝힌 점 없다고 언급한 점과 관련해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공직자 통합 메일 검색을 통해서 (발신인이 교육부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다른 루트로 알았는지는 직접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신분을 학교 측에 노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교육부는 A씨가 문제의 메일을 보낼 때 공직자통합메일을 활용한 점과 직접 자신이 교육부 소속임을 교사 등에 언급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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