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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대변인실, “분신하면 민주노총이 돈” 기자 소송 지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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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방문진 이사장 고영주가 변호

이 후보자·해당 기자 모두 지원 사실 부인


한겨레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27일 오후 기자실이 있는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 이동관 전 대변인(왼쪽)과 배용수 전 춘추관장(오른쪽)의 안내로 기자실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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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할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해 벌어진 분신 사건을 두고 “민주노총이 분신을 시도하면 평생 먹고살 돈을 보장해준다”고 한 극우매체 김아무개 기자의 소송을 이 대변인 산하 언론비서관실이 지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와 김 기자는 모두 소송 지원 사실을 부인했다.

15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2008. 8. 18 대통령 서면 보고서-김아무개 기자의 광우병 동영상 관련’ 문건을 보면,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 산하 언론1비서관실이 민주노동당·민주노총과 소송 중인 김 기자를 위해 “(변호사 선임 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적혀있다. 아울러 이 보고서에는 △대변인실이 김 기자의 소송과 관련한 사항을 “민정수석실에 기통보”했고 △대변인실 등의 조치 내용이 이 전 대통령에게도 이미 보고된 상태라고 적혀있다. 정부 기조와 동일한 입장에서, 이에 반대하는 집단과 소송 중인 언론인의 사적 송사까지 청와대가 나서 지원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이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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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이명박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이 작성한 보고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조갑제 닷컴’ 등 극우 성향 매체에서 활동한 김 기자는 2008년 6월 한 교회 강연에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운동을 벌이다 분신을 해 숨진 이병렬씨를 두고 “이 사람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소속”이라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분신을 시도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보장해준다” 등의 발언을 했다. 같은 해 7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김 기자가 고인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이듬해 1월 김 기자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 각각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기자는 이후 항소와 상고에 나섰지만 모두 법원이 모두 기각하면서 2009년 12월 판결이 확정됐다.

문건을 보면 언론1비서관실은 또 김 기자의 강연 내용이 촛불집회와 광우병 사태의 원인을 “문화방송(MBC)과 한국방송(KBS)의 왜곡보도, 정부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세력의 선동”이라 짚으며, 이를 △인터넷에 전파하고 △국회의원 및 군 등에 관련 자료를 제공·활용하는 방안도 세웠다.

이 후보자와 김 기자는 청와대 대변인실의 소송 지원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이 후보자 쪽은 김 기자 소송 관련 대변인실의 변호사 선임 지원 및 민정수석실 보고 여부를 묻는 <한겨레>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김 기자는 “청와대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지인 소개로 무료 변론을 해준다는 변호사를 소개받아 (선임)했다”며 “지인도 (청와대 쪽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이 후보자를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밝혔다. 김 기자의 변호는 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임명된 고영주 변호사가 맡았다.

민 의원은 “자신들과 극우적 성향을 같이하는 언론인의 사적인 송사까지 청와대가 지원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언론 길들이기'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이런 인물이 방통위원장에 오른다면 대한민국 언론사의 최대 오명이자 비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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