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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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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예찬, 유튜브에서 “슈퍼챗 감사”···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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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인 유튜브 채널 등

소셜미디어의 후원 수단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모든 행위 금지

경향신문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유튜브 채널 ‘장예찬 TV’ 라이브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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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개인 유튜브 방송 도중 슈퍼챗(시청자가 유튜버에게 송금하는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21일 제기됐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등 소셜미디어의 후원 수단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장 최고위원은 지난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으로 선출된 후 중단했던 ‘장예찬 TV’ 라이브 방송을 지난 14일 재개했다. 장 최고위원은 당시 방송에서 슈퍼챗 기능을 활성화해 시청자가 후원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적게는 2000원부터 많게는 10만원까지의 후원금이 슈퍼챗을 통해 장 최고위원에게 송금됐다. 지난 18일 라이브 방송에서도 시청자들의 슈퍼챗 송금은 이어졌다. 장 최고위원은 슈퍼챗 후원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이왕이면 (댓글을) 슈퍼챗으로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등 슈퍼챗 후원을 독려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유튜브는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후원금 모금 주체가 아니기에 정치인이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관련 기준’ 가이드라인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채널·팟캐스트 등 소셜 미디어의 후원수단(슈퍼챗·별풍선 등)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당무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여당 최고위원회의의 일원이며 스스로 내년 총선 출마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인’에 해당한다. 장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라이브 방송 도중 “보수 진영에서 지금 종편·보도 채널·공중파에 나가는 스피커들이 많이 출마해야 한다. 나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치자금은 후원회를 통해서만 모금을 해야 하는데 슈퍼챗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정치인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더욱 선명해진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방송에서 패널로 출연한 보수 유튜브 채널 ‘성제준 TV’의 성제준씨에게 “내가 당선이 안 돼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총선) 출마를 하면 선거 3개월 전부터 방송을 못 나간다. 성제준씨를 그 빈자리, 양지로 끌어올려서 보수의 젊은 스피커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큰 그림이 있다”면서 “지난 전당대회 때 (성제준씨가) 김기현 대표를 많이 도왔으니 당 차원이나 개인 차원에서 추천을 해 주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성씨는 “형님만 믿고 앞으로 장예찬을 국회의원으로 (만드는데)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2019년 개인 유튜브 채널 ‘TV 홍카콜라’에서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아 온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슈퍼챗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슈퍼챗이 정치인에 대한 ‘쪼개기 후원’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경향신문 보도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슈퍼챗이 문제라면서 지난 2회의 라이브로 제가 얻은 슈퍼챗 수익이 19만원이라는 사실은 기사에 쓰지 않았다”면서 “스토커 노릇을 하는 경향신문이 참 양아치 같은 짓을 한다”고 썼다. 그는 슈퍼챗 수익을 시청자들에게 돌려주겠다며 “공식 출마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일 전 90일 같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애매모호한 규정을 적용하는 선관위에도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홍보 덕분에 오늘 하루만 구독자 1000명 더 늘었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사가 났으니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이면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후원금 금액이 적거나 후원금을 돌려준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치 수준에 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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