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긴급구조 현장지휘 규칙 개정안 등 시행
통제단 4부·1대→3부로 단순화, 대응단계와 분리
긴급구조지휘대에 상황조사·구급지휘 기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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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소방 통제단을 보다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17일과 18일 각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소방 통제단의 가동 체계를 단순화해 보다 더 신속하게 가동하려는 게 골자다.
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소방 당국에 꾸리는 임시 조직이다. 소방청 산하 중앙통제단과 시·도 및 시·군·구 산하 지역통제단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이때 현장지휘관인 중앙통제단장은 소방청장, 시도 통제단장은 시도 소방본부장, 시군구 통제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통제단의 운영 기준이 소방 대응시스템인 '대비-대응 1단계-대응 2단계-대응 3단계'과 혼용돼온 탓에 실제 가동이 지연되곤 했다.
특히 최상위의 중앙통제단은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해야 수습 가능할 때 발령되는 대응 3단계가 되고서야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대응 3단계는 참사 당일인 10월29일 오후 11시50분께 발령했고, 이보다 앞서 오전 괴산 지진으로 가동됐던 중앙통제단이 경북 봉화 갱도 고립사고 수습과 이태원 참사로 그 규모를 조정해 이어간 바 있지만 '선 조치·후 결재'로 조작 의혹을 받았다.
이에 통제단을 소방·경찰·해경 등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인력·자원 지원이 필요하고 동원된 자원 및 활동을 통합 지휘·조정·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의 종류·규모와 피해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도 운영된다.
통제단 조직은 기존 '4부·1대(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에서 '3부(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로 기능 중심으로 단순화했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 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현장지휘부는 위험 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물품·급식 지원과 장비관리, 자원집결지 운영 등을 수행하게 된다.
소방 대응시스템의 경우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 계획은 시·도긴급구조기관의 장이 매년 작성해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
소방 대응시스템의 발령권자는 현장 상황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했다.
그동안 발령권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119종합상황실과 현장지휘관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소방력 동원으로 현장지휘관 지휘·통제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해왔다.
또 통제단과 별개로 상시 운영되는 긴급구조지휘대의 초기 현장지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황조사'와 '구급지휘' 기능을 신설했다.
상황조사는 재난 현장상황 파악과 정보 수집에 필요한 드론 등 운영, 인력배치 확인 등의 업무를 포괄한다. 구급지휘는 다수사상자 발생 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임시의료소 설치·운영을 담당한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후 위기 등 복합적 위험요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발맞춰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과 유연한 소방력 동원·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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