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상습 음주운전 무면허·추돌사고까지…전남경찰, 차량 압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음주 운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경찰청은 21일 상습 음주운전자의 화물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오후 전남 담양군 모처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추돌한 60대 남성 A씨로부터 1t 화물차를 압수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측정됐으며, 모두 6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차량 압수 방침에 동의했다.

지난달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또는 사망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 차량에 대한 압수·몰수를 시행하고 있다.

전남경찰의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는 이번이 첫 번째이다.

전남지역 첫 차량 압수 사례는 광주지검 장흥지청 담당 사건에서 나왔다.

이충호 전남경찰청장은 "적극적인 차량 압수 등 처벌을 강화해 음주운전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