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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되자 친구 면허증 제시한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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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남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음주 단속하는 경찰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3시 40분께 대구 수성구에서 북구까지 12㎞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자 자기 친구의 면허증을 제시하고 음주 측정 후 친구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후 3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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