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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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씨가 250억 원대 세월호 선사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손상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유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전 회장의 후계자로 알려진 유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세월호 선사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 25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해외 부동산 구입, 유 전 회장의 해외 사진전 개최, 명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미국 법원에서 인도를 허용한 범죄 사실에 한정해 기소했다"며 "유씨의 306억 원 상당 추가 횡령과 125억 원 상당 조세포탈 범행에 대해선 수사 후 미국 당국의 동의를 받아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2014년 5월 유씨 등 세월호 사건 관련 국외 도피자들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유 전 회장 일가가 세월호 안전 관리·감독에 사용해야 할 회삿돈을 횡령해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검찰이 당초 특정한 유씨의 횡령·배임 액수는 290억 원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는 559억 원까지 늘어났다.
유씨는 유 전 회장의 자식 2남 2녀 중 검찰이 마지막까지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유씨에게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이에 불응한 채 미국에서 버텼다. 그러다 검찰 수사 6년 만인 2020년 7월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됐고,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유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4일 송환했다. 유씨의 누나 섬나씨는 2014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포돼 2017년 6월 국내로 송환됐으며, 이듬해 40억 원대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구속기소를 통해 세월호 선사 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 6명과 계열사 사장 9명, 일가 측근 5명 등 세월호 선사의 경영상 비리 관련자 전원을 형사처벌했다"며 "7차례에 걸친 추징보전 청구 등을 통해 1,019억 원에 이르는 유 전 회장 일가 소유의 국내외 재산에 대해 보전 처분도 마쳤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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