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시끄러워" 5개월간 800회…망치로 윗집 천장 두드린 60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에게 수백 여 차례 층간소음을 유발한 6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한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위층에 거주하는 B(40대)씨가 층간 소음을 냈다고 주장하며 2022년 5월 19일부터 같은 해 10월 18일까지 총 800여회 걸쳐 소음을 유발했다.

재판부가 A씨가 망치 등을 이용해 천장을 두드리거나 큰 음향을 전파하는 방법으로 하루 최소 2회에서 최대 260회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항암치료 중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