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해병대 1사단장 이어 추가 고발…“유족·국민에게 큰 죄”
변호인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 지휘 고뇌 충분히 이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전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로 경찰 고발한 데 이어 23일 국방부 법무관리관 및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전 수사단장이 지난 18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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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여파가 고발·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다 보직해임되고 ‘항명’ 혐의까지 받게 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23일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전 수사단장 변호인은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관련 훈련 등에 근거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전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지난달 31일 박 전 수사단장에게 ‘직접적인 과실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해서 혐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첩서류에 혐의자, 혐의내용을 빼고 이첩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또 지난 1일 오후 4시께 박 전 수사단장이 중수대장과 수사지도관 등과 스피커폰으로 함께 들은 통화에서도 ‘사건서류에서 죄명, 혐의자, 혐의내용 같은 것 다 빼고 일반서류처럼 넘기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언급했다고 한다.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서는 지난 2일 박 전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청에 송부한 채 상병 관련 인지통보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며 법원 발부 영장 없이 회수해 위법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전날에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경찰 고발했다.
임 사단장이 실효적 권한과 책임이 없는데도 적극적인 실종자 수색작전으로 명령을 변경하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고, 현장에서 위험성을 직접 확인하고도 ‘강물에 들어가라’, ‘무릎까지 들어가 실종자 수색을 하라’는 등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전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로 경찰 고발한 데 이어 23일 국방부 법무관리관 및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전 수사단장과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가 지난 18일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 출석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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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수사단장 측은 일단 고발을 통한 법적 대응은 여기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에 대해서는 그 지휘의 고뇌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의 책임 물어 경질하고 향후 적법한 군사법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전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로 경찰 고발한 데 이어 23일 국방부 법무관리관 및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전 수사단장이 지난 18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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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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