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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하도급 상습 ‘갑질’ 업체에 과징금 최대 50% 더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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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도급 업체에 상습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하는 원청 업체에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더 물린다.

중앙일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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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어긴 사업자에 과징금을 10~20% 가중해 왔는데, 개정안은 가중 수준을 20~50%로 높였다.

지금까지 반복해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가중 수준은 공정거래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다른 법 위반 때보다 낮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법 준수 노력을 높이고,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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