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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 소주·맥주병에 경고문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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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국회입법조사처가 소주와 맥주 등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고문구 예시로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 등이 제시됐다.

24일 입법·정책 전문연구분석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발간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주류 용기에 경고문구 등의 표기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5059건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214명, 2만4261명이었다. 적발 건수는 13만 278건에 달했다. 이는 2018년 16만3060건, 2019년 13만772건, 2020년 11만7549건, 2021년 11만 5882건으로 매년 줄다가 다시 상승한 수치다.

위원회가 제시한 경고문구 예시는 “음주 후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 등이다.

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사회적 폐해가 지속되고 있는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에는 과음이나 임신 중 음주 등 건강과 관련한 경고 문구 표기 방침만 있을 뿐, 음주운전 경고 문구 표기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와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는 과음에 따른 암이나 뇌졸중, 치매 발생 위험, 임신 중 음주로 인한 기형아 출생 위험 등을 경고하는 3가지 문구 중 하나를 선택해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 문구 방침은 없다.

한편 외국 중에서는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음주운전, 임신 중 음주, 건강 위험성을 모두 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와 튀르키예는 음주운전과 임신 중 음주의 위험을 경고 그림으로도 표기하고 있다고 한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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