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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머스크의 스페이스X, ‘난민·망명자 채용 차별’로 미 법무부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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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민만 채용’은 이민국적법 위반”
한국일보

올해 6월 16일 프랑스 파리 포르트 드 베르사유 전시장에서 열린 2023 비바 테크놀로지 행사에 참석한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모습. 파리=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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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세운 미국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가 난민·망명자에 대한 고용 차별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피소됐다.

24일(현지시간) UPI통신은 미국 법무부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채용에서 난민과 망명자를 차별한 스페이스X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관련 정보가 있는 망명자와 난민은 법무부로 연락해 달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이민 국적법에 따르면 시민권자가 아닌 구직자의 취업 기회 자체를 배제하는 일은 불법이다. 그러나 스페이스X는 지난 수년간 채용 공고 등에서 ‘수출통제법’ 규정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인 영주권자만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2020년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고,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탈락시켰다는 구직자의 고발장도 법무부에 접수됐다는 설명이다.

미국 법무부는 “수출통제법은 고용에서 난민이나 망명자를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다르게 대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페이스X에 벌금을 부과하고 향후 차별 금지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회사 정책을 변경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다만, 머스크는 2016년 한 우주 콘퍼런스에서 “로켓 기술은 첨단 무기 기술로 여겨진다”며 “그래서 국방부나 국무부 장관의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일반 취업 비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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