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화장실 불법촬영’ 꽃집 주인 징역 3년 선고…검찰 “형량 가볍다”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검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꽃집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여종업원들의 신체를 촬영한 40대 꽃집 주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꽃집 주인 A씨(49)에 대해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꽃집 화장실 변기 옆 화분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 등 6명을 100여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직원의 어린 딸도 가게에 어머니를 보러 왔다가 불법 촬영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선고 직전 형사공탁을 했으나 검찰은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해 법원에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과 범행 수법, 장기간의 범행,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 무슨 옷 입고 일할까? 숨어 있는 ‘작업복을 찾아라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