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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고속도로 100㎞ 만취운전 인명사고 낸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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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CG)
[연합뉴스 TV 제공]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100㎞ 가까이 달리다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A(57)씨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5시 50분께 충북 옥천군 동이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49㎞ 지점 옥천1터널 안에서 만취 상태로 렉서스 승용차를 몰다 화물차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도는 0.219%로,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날 천안 서북구 자신의 집에서 사고 지점까지 99㎞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게다가 터널 안은 진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임에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꾸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에 이어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만취한 상태에서 무려 99㎞의 장거리를, 그것도 차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운행했고, 앞지르기가 금지된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낸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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