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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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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늦게"…국민연금 최대 ‘보험료율 18%·수급시작 68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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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안정 시나리오

보험료율 올리고, 수급연령 늦추고

소득대체율 인상안 누락에 반발 ↑

연금 재정안정화 정책조합만 18개

정부 "논의 참조, 10월 중 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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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상 공청회에서 김용하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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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개혁 방안 18개를 제시했다. 방안에는 보험료율을 최고 18%까지 올리고, 만 68세에 연금지급을 받는 구상이 담겼다. 기금투자수익률을 1%포인트 더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가장 강도 높은 방안을 선택하면 적자우려가 사라지고, 2093년이 도래해도 향후 23년간 국민연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조정안은 빠졌다. 국민들이 받는 연금액을 올리거나 내리는 시나리오가 없다는 뜻이다. 이에 반발해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했던 재정계산위 2명이 전일 사의를 표명했다. 너무 많은 시나리오 제시와 합의 불발 등 연금개혁안을 위한 성공적인 방안 제시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최종적인 자체 안을 발표한다.

재정계산위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을 전망하고 제도발전과 기금운용 개선을 논의하는 기구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는데 올해가 5번째다.

보험료율 올리고, 수급연령 늦추고…국민연금 재정안정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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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정계산의 목표는 ‘재정계산 기간에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로 결정했다. 현재는 보험료율이 9%, 소득대체율 40%로 2033년이면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이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가 시작되고 2055년 소진된다. 이를 국민연금 추계기간인 향후 70년 뒤(2093년)에도 고갈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 가입자가 평균수명 도달 시까지 안전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다.

재정계산위가 밝힌 방안은 보험료율과 수급시작 연령, 기금 수익률로 이뤄져 있다. 보험료율을 보면 12%, 15%, 18%로 인상하는 세 안이 제시됐다. 매년 0.6%포인트씩 각 5년, 10년, 15년간 올리는 식이다. 이를 통해 적자시점을 2047년, 2053년, 2060년으로 늦출 수 있다. 고갈시점도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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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린다 해도 고갈방지 목표시점인 2093년보다 11년이나 빠르다. 재정계산위가 내놓은 해법이 수급시작 연령 인상이다. 연금을 더 늦게 받으라는 의미다. 재정계산위는 2033년부터 다시 5년마다 1년씩 나이를 높여, 2048년 만 68세에 연금을 지급받는 구상을 제안했다. 다만 해당 정책은 고령자 고용정책과 병행해 이뤄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가지고 있는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높이면 그만큼 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다. 재정계산위는 전 기간에 걸쳐서 재정추계위원회의 예상보다 수익률을 0.5%포인트, 1%포인트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종합하면 재정계산위의 연금제도 개선안은 총 18가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재정계산위의 목표처럼 2093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정책조합은 6개다. 보험료율 12% 인상안은 어떤 조합을 선택해도 고갈시점을 2080년 이후로 늘리지 못했다. 보험료율 15% 인상안의 경우 동시에 수급시작 연령을 68세로 올리고 수익률까지 1%포인트를 높여야 했다. 반면 보험료율 18% 인상안은 추가방안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해도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연령 인상과 수익률 제고를 함께 진행하면 2093년 적립배율이 23.6배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연금개혁 선택지만 18개…소득대체율 인상안 제외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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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코엑스 앞에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연금개악 국민연금 재정계상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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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소득대체율로 발생한 파열음이다.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 방안을 소수안으로 담자는 결정에 반발해 공청회 하루 전 위원직을 사퇴했다. 그간 두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위원회는 재정중심론자 중심으로 편향되게 구성된 데다 21차례 회의를 하는 동안 국민연금을 민간보험인 양 취급하거나 기금제도인 것처럼 취급하는 접근에 경도됐다”고 비판했다.

위원회 측은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이 없었던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노후소득 보장은 굉장히 다양한 방안들이 있지만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이 빠진 게 아쉽다”면서 “보고서에 표시가 안 된 것이지 위원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있었고 검토도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안의 다수안, 소수안 표기에 대한 이견으로 실리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안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도 있다. 과거에는 재정계산위가 개선 방안을 2~3가지로 좁혀서 제시했다. 이번에는 정책조합에 따라 나오는 시나리오만 18개에 달한다. 국민에게 다양한 방안과 이에 따른 효과를 공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금개혁을 앞둔 시점에서 해법을 좁히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재정계산위가 연금개혁안을 만드는 기구가 아니지만, 논의를 통한 합의가 없었던 만큼 추후 정부가 단일안을 마련하기 더 어려워졌다.

국회도 연금개혁 논의 지지부진…셈법 복잡해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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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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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논의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의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출범해 지난 1월 보고서 초안을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금특위에서도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 안을 두고 합의를 하지 못했다. 4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개혁안도 연기됐고, 활동 기한도 10월 말까지여서 보고서 제출까지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현 상황을 모두 참조해 연금개혁안을 도출해야 할 정부는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방안을) 좁혀보려고 노력하겠지만 정부로서는 고민되는 상황이 맞다”면서 “대체율은 유지한 채로 보험료 인상이라고만 돼 있어서 국민 수용 측면에서 가능할까. 연금개혁안은 국민 설득도 중요해서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또 “소득대체율도 언급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자문안과 함께 국민의견 수렴, 국회 연금특위 논의과정 등을 담아 다음 달 중에 연금개혁안을 발표한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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