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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운전대 안 잡겠다' 하더니 또 음주운전…2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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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 불출석하고 이틀 뒤 음주운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전 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27%(면허 취소 기준 0.08%) 상태로 대전 유성구 한 식당에서 대덕구까지 8㎞를 운전하고, 지구대에 도착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 달 뒤인 6월 24일 오후 10시 40분께도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대전 서구 한 식당에서 유성구까지 3.5㎞를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이들 범행으로 인한 재판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이틀 뒤인 올해 2월 5일 오후 6시 10분께 또다시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2㎞를 운전하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단속됐다.

1심 재판부는 "이미 2000년부터 2011년까지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무런 경각심 없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앞으로 다시는 운전대를 안 잡겠다'며 여러 차례 재판부 면전에서 다짐하고도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채 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를 통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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