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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퇴직 다음날 ‘음주운전 사고’ 낸 교장…피해자 2명은 옛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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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찰로고. /조선DB


한 고등학교 교장이 정년퇴임 다음 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면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공교롭게도 자신이 가르쳤던 옛 제자들로 확인됐다.

2일 경기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30분쯤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모하비 차량이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토레스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토레스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모하비 차량 운전자인 60대 교장 A씨도 크게 다쳐 현재 병원 치료 중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호흡이 곤란한 정도로 크게 다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어렵자 A씨 혈액을 미리 채취해 둔 상태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사건 하루 전인 30일 정년퇴임한 경기지역 전직 고등학교 교장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당한 B씨 등 피해자 2명은 예전 A씨가 있던 중학교에 다녔던 제자들이며, 한 교실에서 수업까지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현재 눈도 못 뜨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권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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