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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법원 "상습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은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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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관 징계사유 문구 문제삼아 행정소송 '패소'

연합뉴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사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음주운전을 해 해임처분을 받은 해양경찰관이 '상습운전'이란 징계 사유 문구 등을 문제 삼아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관 A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2022년 7월 전남 무안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어 단속됐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같은 경찰 직원인데, 측정하지 말고 그냥 가자"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끝에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됐다.

결국 A씨는 지난해 9월 최초 파면 징계를 받았고, 소청 심사를 거쳐 해임으로 처분을 감경받았다.

그러나 A씨는 "상습 음주 운전 사실을 징계 사유로 삼은 점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상습성이 보인다고 기재한 부분이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음주운전 행위를 징계한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며 "감찰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징계 사유 등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음주운전 행위로 해임을 결정한 처분 자체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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