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음주운전을 해 해임처분을 받은 해양경찰관이 ‘상습운전’이란 징계 사유 문구 등을 문제 삼아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3일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관 A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2022년 7월 전남 무안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어 단속됐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같은 경찰 직원인데, 측정하지 말고 그냥 가자”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끝에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됐다.
결국 A씨는 지난해 9월 최초 파면 징계를 받았고, 소청 심사를 거쳐 해임으로 처분을 감경받았다.
하지만 A씨는 “상습 음주 운전 사실을 징계 사유로 삼은 점 등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상습성이 보인다고 기재한 부분이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음주운전 행위를 징계한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면서 “감찰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징계 사유 등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음주운전 행위로 해임을 결정한 처분 자체는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