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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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지선경)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0시 54분쯤 경북 성주군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까지 약 23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다.
A씨는 또 같은 날 제한속도 40km/h 도로에서 78km/h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보도까지 침범해 보행자 B(41)씨와 C(32)씨를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뇌출혈 의증 등으로 숨졌으며, C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아무 잘못 없이 보도를 통행하던 보행자 1명을 사망하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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